홍상수 이혼재판, 선고만 남았다…변론 종결

입력 2019-04-26 09:16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재판의 변론이 종결,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25일 한 매체는 지난 19일 홍상수와 A씨의 변론이 종결돼 선고만 남았다고 보도했다.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가 이혼 조정에 대한 조정 신청서 등을 송달받지 않아 법원은 조정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이혼재판을 결정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변호인단을 선임하며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고, 조정과 변론 기일 등을 거친 끝에 최종 선고만 앞두게 됐다.

홍상수 감독은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배우 김민희와 불륜 사이임을 공식 인정했다. 두 사람은 꾸준히 영화를 함께 촬영했고, 공개 데이트 모습 또한 수차례 포착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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