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불발…홍준표 "야당의 존재 이유"

입력 2019-04-26 22:37   수정 2019-04-26 22:48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이 26일에도 불발됐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지정안건 상정을 시도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1시간여 끝에 의결에는 실패하고 산회했다.

사개특위는 모두 18명으로 각당 분포는 민주당이 8명, 자유한국당이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이 1명 등이다. 의결정족수는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이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권은희 의원에서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 문희상 국회의장은 허가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의 2석은 의결정족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서 이날 내내 참석 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끌었다.

바른미래당이 이날 개의 예정이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임재훈 의원은 전체회의 참석 20분만에 "오늘 회의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 거대 양당 충돌 대립 보면서 원만한 회의 못할 것으로 판단해 일단 제가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다"고 퇴장했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안은 주말을 거진 취 여야3당이 전체회의를 열어 상정을 재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도 자기 밥그릇을 뺏기면 주인이라도 문다"면서 "정치인들에게 선거법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선거법을 일방처리 하겠다는 발상을 한 자체가 어이없는 짓"이라면서 "이것을 출발로 해서 민생도 강력하게 대여투쟁하라. 그것이 야당의 존재이유다"라고 독려했다.

민주당은 전날 패스트트랙 상정을 몸싸움으로 저지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8명을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우리 의원도 5명 넘게 부상을 입었다”며 “국회 선진화법 운운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양 볼을 만진 문희상 국회의장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전날 여의도성모 병원에 입원했던 문 의장은 수술 등을 이유로 이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에서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강제 사임시킨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이 모인 소셜미디어 단체창에 올린 메시지에서 "당내 다른 의원님들께도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죄송한 마음"이라며 "저도 잠시 성찰과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 당내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제도 개혁 의지를 실천해 오신 여러분들과 좀 더 소통하겠다"고 적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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