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패스트트랙 대치 속 몸싸움 국회 불편했나…SNS에 처벌 조항 나열

입력 2019-04-27 14:12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내 몸싸움 및 회의 방해 행위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형법 규정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조 수석은 26일 페이스북에 국회법 제165조와 제166조, 공직선거법 제19조, 형법 제136조와 제141조 내용을 적었다.

조 수석이 올린 국회법 제165조 '국회 회의 방해금지'와 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는 2012년 5월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선진화법, 일명 '몸싸움 방지법'에 속한다.

국회법 제165조는 국회 회의 방해 금지에 관한 조항으로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행사해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상 서류와 기록 등을 손상·은닉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66조에 따라,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26일 오후 8시 국회 본관 220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공지했으나 한국당 의원 60여명이 문 앞에 모여 드러눕는 등 실력행사를 하면서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진입하지도 못하고 물러났다.

이에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과 '한국당 불법행위처벌을위한 고발추진단장' 이춘석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는 이날 한국당 의원 18명을 포함한 총 20명을 국회법 제165조 및 166조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나 원내대표와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의원이다. 또 보좌관 1명과 비서관 1명도 포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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