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28일 첨고 자료를 내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온라인 접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문 의장이 사보임 결재로 법을 위반했다는 자유한국장 주장에 대해 "그동안의 일관된 관행의 연장 선상에서 국회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사보임을 결정했다"고 일축했다.
이어 "일각의 주장처럼 임시국회 회기 중 위원을 사보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폐회 없이 임시회가 계속되면 사보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이 조항이 개정된 2003년 이후에도 임시회 회기 중 위원의 사보임이 지속해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장은 사보임 여부를 해당 의원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의 의견을 들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문 의장은 작년 7월 취임 이후 임시회 회기 중 각 교섭단체 대표로부터 총 238건의 사보임 요청을 받아 모두 재가했다"고 덧붙였다.
국회사무처는 문 의장이 33년 만에 경호권을 행사한 데 대해 "물리력을 통해 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하고 사무집기의 사용을 가로막아 의안 접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경위들이 의안과 사무실 문을 열기 위해 쇠지렛대와 망치 등을 사용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 보좌진들이 사무실 안쪽에서 집기로 문을 가로막아 인력만으로는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구했다.
일각에서 나온 국회 경내 경찰 투입설에 대해선 "경찰 공무원 요청에 대해 검토한 바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민주당 측이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규정에 따라 의안을 접수한 것으로, 문서 효력에는 문제가 없음을 거듭 확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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