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령자 복지주택 대상지는 서울 강북구, 강원도 평창군, 충남 예산군 등 전국 1313호 규모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3월까지 지자체 등으로부터 임대주택 규모, 재원분담 방안,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후보지 제안을 받았다. 이후 제안서 검토, 현장조사 및 입지적정성과 수요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쳤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북구(100호), 강원도 홍천군(100호), 영월군(100호), 평창군(70호), 충청도 영동군(208호), 청양군(100호), 예산군(120호), 전라도 군산시(120호), 고창군(90호), 영암군(100호), 경상도 경주시(105호), 진주시(100호)가 예정됐다.
이번 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2020년에 착공하면서 2021년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사업지 선정을 통해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복지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에서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에 관심이 많은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