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이 29일 공수처법을 별도 발의해 기존 공수처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평화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참여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후 "오늘 패스트트랙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선거제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있음에도 패스트트랙 처리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2개를 지정하는 것은 패스트트랙의 취지나 여러 가지 법의 원칙상 맞지는 않지만 보다 더 큰 대의는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추후 논의 과정에서 단일안을 반드시 만드는 것을 전제로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개특위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이날 오후 10시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한국당의 회의장 입구 봉쇄로 개의가 늦어지고 있다.
이에 이상민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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