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경 전 파고다그룹 회장이 이혼한 전 부인에게 ‘파고다’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고 전 회장이 주식회사 파고다아카데미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이전등록 말소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고 전 회장은 1984년 ‘파고다’ 명칭에 대한 서비스표권 등록을 출원해 이듬해 등록을 마쳤다. 1994년 이를 전 부인인 박경실 현 회장에게 양도했다. 하지만 이후 사이가 틀어지자 2018년 “서비스표권 양도 대금으로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했는데 전혀 받지 못했으니 이를 지급하라”며 파고다 측에 약 37억원을 요구했다. 파고다 측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서비스표권의 양도 대가로 사용료 지급을 약정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24년간 사용료 지급 청구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둘 사이에 양도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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