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발행 의혹으로 고발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모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직권남용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김 전 부총리 등은 적자국채를 발행할 것 등을 지시해 연간 200억원의 국고 손실을 보게 했고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으로 자유한국당에 고발됐다. 검찰은 “김 전 부총리가 적자국채 추가발행 검토를 지시했으나 세계잉여금 확보 목적이었고 공무원들의 반대에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며 “KT&G와 서울신문의 사장을 교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신 전 사무관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신 전 사무관이 유출한 문서가 정식 결재 전의 초안이었으며, 기재부 문건 및 정책결정 과정을 공개한다고 해서 국가기능에 대한 위협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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