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통일규격증권용지로 발행된 마지막 국민주택채권의 만기 도래에 따라 이를 상환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채권은 제2종 국민주택채권으로서 1999년 4월 30일 만기 20년물로 발행된 것으로 2매, 권면액 500만원이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서 1983년 1월 처음 발행 이후 1999년 4월까지는 실물채권으로, 1999년 5월부터는 등록발행되고 있다.
채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 등 등록기관이 관리하는 채권등록부에 채권의 내용을 등록(book-entry)해 채권실물을 발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한다.
이번 채권 상환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하는 실물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채권은 등록채권의 형태로만 관리된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상환 완료된 마지막 실물채권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발행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해당 실물채권을 기증받은 후 증권박물관에 증권사료로 전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9월 16일부터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
전자증권제도 하에서는 실물없이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 상 증권 발행과 소유관계에 관한 사항의 등록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증권의 양도 담보설정 권리행사 등은 전산상으로 처리된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시 기등록발행된 상장채권은 일괄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며, 제도 시행 이후에는 전자등록에 의한 채권발행만이 가능하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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