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여행 갔다가 정신 장애 생기면 귀국비, 후송비도 여행사가 내야"

입력 2019-05-02 15:04   수정 2019-05-02 15:1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패키지여행을 갔다가 사고가 나 정신 장애가 생겼다면 추가 지출한 체류비 등도 여행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여행객이 여행사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만큼 배상 책임을 넓게 봐야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16년 3월 호주와 뉴질랜드로 패키지여행을 떠났다가 사고를 당한 A씨가 여행사를 상대로 낸 4800여 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액을 일부만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중앙지방법원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탑승한 투어버스가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으며 앞 좌석에 머리를 부딪혔고, 이후 발작 증세를 보였다. 1심은 해당 사고와 A씨 정신 장애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A씨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병원에서의 치료비와 약제비 등 410여 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를 국내로 후송할 때 들인 2700여 만원과 국제전화 통화료 등을 모두 포함해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