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담’ 물증 잡으려 동료 대화 몰래 녹음…집행유예

입력 2019-05-06 14:37   수정 2019-05-06 14:49

직장 동료들이 자신을 험담하는 ‘물증’을 잡으려고 그들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여성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 녹음기를 켜둔 MP3 플레이어를 파우치 안에 숨긴 뒤 근무장소에 놓고 외출해 동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동료들이 자신을 험담하며 따돌린다고 의심한 A씨는 증거를 확보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MP3가 들어있는 파우치를 깜빡 잊고 두고 나갔을 뿐 대화를 녹음한 게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직장 내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의 수상쩍은 행동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A씨 파우치에서 MP3를 발견하고 놀란 직원들의 진술 등도 고려됐다. A씨는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장이 강조되는 사회적 상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들과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범행한 경위 등을 참작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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