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갑질에 울화통 터지는 원룸임대업자

입력 2019-05-06 18:18  

부동산 프리즘


[ 민경진 기자 ] 지난해 8월 경북 김천시 모암동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시작한 A씨는 1년도 되지 않아 사업을 접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수수료 갑질 탓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거두지 못해서다. 한 중개업자는 지난 3월 전세보증금 6000만원짜리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수수료 24만원의 25배에 달하는 6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절반인 30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건네주고 나서야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B씨도 7년간 운영해온 김천 원룸 건물을 지난해 처분했다. 2011년 건물을 매입하고 서둘러 임차인을 들이기 위해 법정 수수료의 3배에 달하는 돈을 중개업자에게 건넸다. 2015년부터는 중개 수수료가 법정 금액의 5배까지 커진 데 이어 최근에는 8~9배에 이르는 웃돈을 얹어줘야 거래가 성사됐다. B씨는 “일부 중개사는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월세 3개월분을 내놓으라고 했다”며 “임대료는 갈수록 떨어지는데 중개보수는 급격히 상승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2010년대 중반 김천시에 원룸 공급이 대거 몰린 게 중개 수수료 갑질이 성행한 배경이다. 공급에 비해 부족한 입차인을 알선하는 중개업소의 영향력이 커진 탓이다. 김천시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사용승인 건수는 2011년 14건에서 이듬해 54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5년에는 151건으로 2011년 대비 10배 이상 폭증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사가 중개보수 또는 실비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다가 적발되면 6개월 내의 자격정지와 함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다. 또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직접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중개 수수료 추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까닭에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도 거의 불가능하다. 김천시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들은 불만을 지니면서도 임차인이 끊기는 게 두려워 나서지 못한다”고 말했다.

공급과잉에 중개 수수료 갑질까지 겹치면서 김천시의 다가구주택 경매 진행 건수는 2017년 5건에서 지난해 23건으로 증가했다. 올 들어선 4월까지 14건이 경매에 나오면서 이미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낙찰가율은 50% 수준으로 감정가 대비 절반 가격에 낙찰된 것으로 집계됐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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