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인터넷포털사의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며 회원을 대상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의 대출규모는 27억6948만원으로 피해자가 1447명에 달했다.
도는 23명 가운데 13명을 형사입건하고 10명은 내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온라인카페에서 대부, 자산관리, 경매, 대출상담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며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매월 2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A카페 관리자를 적발했다.
이 관리자는 게시판에 올라오는 불법 대부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카페에서 활동하도록 한 혐의다.
도 특사경은 이 카페관리자가 36명의 대부업자로부터 201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총54회에 걸쳐 1063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
A카페에서 불법대부행위를 한 6명도 입건했다. 이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하면서 최고 연이자율 3650%에 달하는 고금리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A카페에서 50만원을 대출받은 한 회원은 5일 후 75만원(연이자율 3650%)을 갚아야 했다"며 "불법 대부업자 <i>6</i>명으로부터 대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1358명이었으며 불법 대부액은 16억5888만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도 10명의 불법 대부업자들은 대학생, 저신용 서민,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7145%에 달하는 고금리 대부를 하다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B불법 대부업자는 3090만원을 대출해 주고 51일만에 원금을 돌려 받고 335.5%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 1200만원을 더 내놓으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불법 대부업자 B씨는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면 피해자 자녀의 학교로 찾아간다 거나 가정주부에게는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불법 추심행위도 해 적박됐다.
이밖에도 도 특사경은 수원, 부천, 김포 등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6명도 현장에서 검거했다.
현행 제도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등록업자가 법정 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대부업자는 물론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활용한 온라인 대부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19일 이동통신3사와 불법 광고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 대부업 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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