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아란 기자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구인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증언한 김 전 기획관의 증인 신문이 무산될 경우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8일 열린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기일에 김 전 기획관은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의 소재가 불명확해 구인장 집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기획관의 증인 신문은 무기한 연기됐다.
김 전 기획관 신문 없이 1심 형을 낮추기 어려운 이 전 대통령 측엔 비상이 걸렸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청해 승인한 점, 국가정보원에 특수활동비 상납을 요청한 점 등을 모두 털어놨고, 1심은 이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에게 15년형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가혹한 조사를 받아 거짓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김 전 기획관을) 변호인들이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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