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내 '적정' 의견 받아야 회생
[ 김동현 기자 ] 한국거래소가 웅진에너지 등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사 35곳에 대해 잇따라 ‘1년 시한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고 있다. 해당 기업들에 주어진 시간은 내년 4월 9일까지다. 이때까지 감사보고서를 정상으로 되돌리지 못하면 정리매매에 돌입한다. 기업들은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기 위해 법정관리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는 10일 웅진에너지를 비롯해 컨버즈, 세화아이엠씨 등 상장사 세 곳의 상장폐지 여부 심사를 한다. 작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의 ‘형식적’ 퇴출 요건만 검토하는 것이어서 모두 1년 유예기간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해 다음 연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지난해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은 코스닥시장 31개사, 유가증권시장 4개사 등 35곳에 달한다. 코스닥시장 상장사 중 22곳은 이미 상장폐지 결정과 함께 1년 유예를 결정했다.
해당 기업은 내년 3월 말까지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퇴출을 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4월 10일께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 절차가 진행된다.
현실적으로 올해 감사의견 적정을 받기 위해선 재감사를 통해 지난해 감사의견을 되돌려야 한다. 거래소는 올해부터 재감사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받아줬지만 결국 생존을 위해선 재감사가 필수 조건이란 얘기다.
적정 의견을 받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관리 체제에선 법원이 채권·채무 관계를 새롭게 재조정하기 때문에 우발채무 문제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들이 적정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웅진에너지도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웨이퍼 등 태양광 소재를 생산하는 웅진에너지는 최근 중국 웨이퍼 업체들의 저가 물량 공세에 시달리면서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을 겪어왔다.
외부 감사인(한영회계법인)은 의견거절 사유로 “지난해 순손실 1117억원, 누적 결손금이 3642억원에 달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의문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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