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제외 등 요건 강화
[ 최진석 기자 ]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주 기관·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무기한 연장 운영된다. 공급 기한은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5년까지로 제한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 같은 내용의 ‘행복도시 입주 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행복도시에 이전·설치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교육·연구·의료기관, 기업 종사자는 모집 공고일 현재 대상 기관에 근무하면 1회에 한 해 특별공급 기회를 얻었다. 이 제도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행복청은 지난 3월 추가로 입주한 행정안전부 등 이전 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공급 제도 연장을 검토한 뒤 개정안을 마련했다.
행복청은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5년’으로 특별공급 기간을 한정했다. 이에 따라 대상 기관이 213개에서 82개로 줄어들었다. 특별공급 비율도 현행 50%에서 단계적으로 2024년 말까지 30%로 축소하기로 했다. 특별공급 대상 기관·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새로 채용되거나 전입한 종사자는 배제했다. 특별공급도 실수요자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제외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행복청은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 특별공급기준 개정 내용을 고시할 방침이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과 문제점 등을 최소화할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사회 여건, 주택 공급 상황 등을 반영해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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