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보이콧' 대응
위원 해촉 규정도 신설…사실상 사퇴 권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동계 위원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사회적대화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결구조를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에 반대하며 경사노위 전체를 ‘식물상태’에 빠뜨린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를 겨냥해 ‘위원 해촉 규정’도 신설한다. 실제 법 개정 여부와 별개로 사실상 이들 위원들에 대한 ‘사퇴 권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사노위는 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대화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운영위원회는 경사노위 상임위원, 노사단체 부대표급, 정부 차관급이 참여하는 회의체다.경사노위 관계자는 “법 개정은 경사노위법 제7조 4항의 의결 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고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법 제7조 4항은 ‘위원회가 의결을 할 때에는 노·사·정 대표 위원이 각각 2 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이 규정을 악용해 경사노위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다는 게 운영위원들의 판단이다. 현재 노동계 위원은 이들 3명 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4명이다.
경사노위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불참으로 최종 의결을 못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에 대해서는 더이상 본위원회 의결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경사노위 산하 소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를 토대로 국회에 입법을 촉구할 방침이다.
경사노위는 또 오는 15일 파업을 예고한 버스업종의 혼란을 막기위해 가칭 ‘버스운수산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위’도 일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고 추후 추인을 받기로 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논의는 오는 2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 안건은 지난해 7월부터 산하 소위원회에서 논의해왔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운영위원회에서 협상 중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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