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발과 관련해 조 수석이 ‘합의문을 잘 보라’고 응수한 사실을 언급하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더니 정말 조 수석이 사람을 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전날 페이스북에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더라도 검찰이 나중에 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권 의장은 “문 총장은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잘 이해하고 있다”며 “지난해 조 수석 등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발표할 때 ‘검찰 패싱’ 우려가 있었고, 그 우려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하거나 부실하게 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을 경우 견제할 방안이 없다”는 지적도 했다. 또 “이와 관련한 논의가 충분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고, 문 총장이 지적한 것은 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라도 국회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조 수석은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그저 ‘합의문에 나와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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