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유류세에 탄력세율 적용해야"

입력 2019-05-09 14:41   수정 2019-05-09 18:30


이언주 의원이 “유류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토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9일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낮춰서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며 “기름값이 떨어질 때는 유류세를 인하했다가, 기름값이 오를 때 유류세 인상하는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국의 유류세는 유가변동과 관계없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휘발유에 ℓ당 교통세, 지방주행세, 교육세 등 고정세금 746원이 붙고 부가세까지 합치면 휘발유 1ℓ에는 870원이 돼, 국제유가가 0원이어도 휘발유 값은 ℓ당 900원 이하로 떨어질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의원이 2018년 8월 대표 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휘발유의 평균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소매가격이 높을 때는 법률상 세율보다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가가 상승할 때는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 폭을 줄여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반대로 유가가 하락할 때는 세율을 올려 세수 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며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나지 않도록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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