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바 수사 관련 삼성전자 임원 첫 구속

입력 2019-05-11 00:35   수정 2019-05-11 01:32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정현호 사장까지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기세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삼성전자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와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삼성바이오 수사에서 검찰이 삼성전자 임원을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앞서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 안모씨, 에피스 증거인멸을 주도한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도 구속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서모 상무와 백모 상무는 작년 여름쯤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자료, 내부 보고서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휴대폰, 회사 노트북, 서버 등에 대한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범죄 횟수가 수십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다음 수사 대상은 정현호 사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지시자와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속된 임원들이 윗선의 지시 없이 자신의 재량으로 긴급하게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진술이 나올 경우 정 사장은 구속 수사를 피할 수 있다.

안대규/조아란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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