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거인멸 혐의'…삼성전자 임원 2명 구속

입력 2019-05-11 06:21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과 관련된 증거를 숨기고 훼손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전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소속 백모(54)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서모(47) 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11일 0시30분쯤 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 및 관련자들의 수사에 대한 대응방식 및 경위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백 씨와 서 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에 사무실을 차리고 두 회사 임직원들의 휴대전화ㆍ노트북 속 자료를 삭제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름 이니셜인 'JY', '합병', '미전실'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 삭제했고 회계 자료 일부를 새로 작성해 위조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의 지시를 받고 증거인멸에 관여한 양모 삼성에피스 상무와 이모 부장은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검찰은 또 이들이 증거인멸을 위해 삼성SDS의 직원들을 동원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달 7일 검찰은 삼성바이오 소속 안모 대리 등이 인천 송도 공장 바닥에 공용 서버 저장장치 수십대와 노트북 수십대를 은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안 대리의 구속영장은 이달 8일 발부됐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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