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은 취업하지 못한 청년의 구직 활동을 돕겠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도입한 지원금 제도다.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통장으로 지급한다. 1차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5000명은 오는 19일까지 신한은행 영업점 또는 앱(응용프로그램) ‘쏠’에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통장은 각종 은행 수수료 면제와 인크루트를 통한 취업상품권 1만원권을 제공한다. 체크카드는 대중교통 10% 캐시백, 통신비 할인, 서점 및 어학원 결제금액 캐시백 등의 혜택이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