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인수, 돌발 변수 '맞닥'…한앤컴퍼니 대표 검찰조사

입력 2019-05-13 07:33   수정 2019-05-13 07:35

검찰, 이달 8일 고발인 조사 통해 수사 착수
벌금형 이상 징계시 대주주 자격 없어





롯데카드 인수 전에 참여한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가 한상원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라는 변수에 맞닥뜨리게 됐다.

아직 우선협상대상자 신분이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지만 한앤컴퍼니와 한 대표가 대주주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되고 한 대표가 처벌받을 경우 인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T 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올해 3월 서울중앙지검에 황창규 회장 등 KT 고위 관계자들과 한 대표를 함께 고발했다.

고발인은 황 회장 등이 2016년 10월 한앤컴퍼니의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을 KT와 그 종속기업 나스미디어가 600억원에 인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인수 가격이 공정가치보다 무려 424억여원이나 더 비싸다는 것이 요지다. 이로써 황 회장은 KT에 손해를 끼쳤고 한앤컴퍼니는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검찰은 이달 8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검찰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앤컴퍼니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는 데 이어 인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관련 법상 대주주는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안된다. 다만 처벌 전력이 있더라도 금융당국이 그 수준을 경미하다고 보면 대주주로 인정된다.

앞서 롯데 지주는 이달 3일 롯데카드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를 선정했다. 한앤컴퍼니는 롯데카드 지분 80%를 1조4400억원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 100%의 가치를 1조8000억원으로 본 것으로 경쟁자였던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을 가볍게 밀어냈다.

롯데카드 노동조합은 한앤컴퍼니의 인수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롯데카드 노조는 사내에 공고한 입장문에서 "한앤컴퍼니는 금융사를 운영한 경험이 없으며 경영 능력을 증명한 바도 없다"며 "이런 조직에 롯데카드가 매각된다면 밝은 미래를 전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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