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제발 개 안고 운전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큰 관심을 끌었다.
글 게시자 A씨는 12일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개가 운전하는 건지 사람이 운전하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자신이 목격한 모습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창문을 열고 있는 한 차량 운전석에 얼굴을 내밀고 있는 반려견의 모습이 보인다.
이에 네티즌들은 "사고 나면 정말 위험하다", "개 두 마리 안고 운전하는 사람도 봤다", "우리 어머니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일하시는데 운전석에 있던 개한테 물린 적 있다", "4만원 과태료 대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려견이나 아이 등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 39조 5항(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다.
반려견이 귀엽다는 이유로 또는 얌전하니까 괜찮겠지 라며 안고 운전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는데 반려견이 문이 열리는 순간 밖으로 튀어 나가 위험한 순간을 초래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반려동물 차량용 시트나 이동장, 안전벨트를 꼭 사용해야 한다. 교통위반 차량을 목격했을 때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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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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