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 등 시작하면 대주주변경 심사 중단하는 관례따라 '10월 시한' 넘기나
≪이 기사는 05월13일(15:2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롯데카드 인수전에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의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거래법을 지키려면 롯데그룹은 오는 10월까지 롯데카드를 팔아야 하는데 우선협상대상자인 한앤컴퍼니가 과거 KT와 한 인수합병(M&A) 거래가 검찰 조사대상에 오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는 이르면 오는 15일 롯데카드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계획이다. 지난 3일 한앤컴퍼니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지 7영업일 만이다. 보통 우선협상기간은 한 달이지만 롯데그룹과 한앤컴퍼니는 오는 10월까지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해 SPA 체결을 서둘렀다. 롯데그룹은 2017년 10월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 2년 이내인 오는 10월 중순까지 롯데카드와 손보 등 금융 계열사 지분을 팔아야 한다.
남은 과제는 적어도 2개월 가량이 걸리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인데 검찰이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암초를 만났다. 지난 3월말 KT 노조는 2016년 자회사인 나스미디어를 통해 한앤컴퍼니로부터 온라인 광고 대행사인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을 비싸게 인수해 손해를 끼쳤다며 황 회장과 김인회 KT 사장,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한 달 만인 지난주 KT 노조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벌여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KT의 배임 혐의 뿐 아니라 한앤컴퍼니의 매각차액에 대한 법인세 탈루혐의 등도 들여다볼 게 있는 지 조사한 후 피의자 전환 여부나 소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앤컴퍼니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엔서치마케팅의 매각가격은 비슷한 기업의 거래가격에 비교해 비싼 가격이 아니었다"며 "개인과 개인 및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증여세 탈루는 제3자간 거래였던 엔서치마케팅 매각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앤컴퍼니의 주장 대로 엔서치마케팅은 공개경쟁매각 절차를 거쳐 KT가 인수했다. ‘고의적으로 비싸게 샀다’는 노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한앤컴퍼니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IB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검찰 조사 등 논란이 벌어지면 변경승인 심사를 않는 금융당국의 관례가 거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KB금융은 2014년 8월11일 금융위원회에 새로 인수한 LIG손보(현 KB손보)의 승인을 신청했다. 실제 승인은 4개월이 지난 12월24일에야 났다. KB금융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싸고 경영진이 금융감독원에 특별검사를 요청하는 등 내분이 일어나서다. 2017년 하나금융투자는 UBS로부터 하나UBS운용 잔여지분 51%를 인수하기로 하고 사명까지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으로 바꿨다. 하지만 하나금융지주 경영진이 최순실씨 국정농단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금융위가 아예 승인심사를 중단했다. IB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선례들 때문에 오는 10월 공정거래법 시한까지 롯데카드 매각에 대한 대주주 변경 승인이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매각 측 관계자는 “중대한 사안이 아니므로 검찰 조사가 단기간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주주 변경 승인의 지연 가능성은 롯데그룹이 SPA 체결 전까지 검토할 여러가지 사항 가운데 하나일 뿐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영효/안대규/고윤상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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