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3일 임 전 차장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의 1차 구속 만기는 이날 밤 12시였다. 재판부가 이번에 영장을 발부한 범죄사실은 지난 1월과 2월 추가 기소된 건이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서영교, 전병헌, 이군현, 노철래 등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들어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임 전 차장은 “석방된다면 근신하고 또 근신해 충실히 재판에만 임하겠다”고 울먹였지만 재판부 설득에 실패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