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정부 업무추진비나 운영비를 지출할 때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기존의 신용·직불카드 외에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통해 결제 할 수 있도록 14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구매카드 사용 권한 폐지 시 카드를 회수하거나 해지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카드 회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제로페이를 고려해 해지 규정을 넣은 것이다.
또한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도입할 때 종전 약정을 의무적으로 해지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예외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결제 수단을 하나만 선택해야 했지만, 제로페이의 경우 아직 여건이 성숙하지 않아 일부 영업장에서 결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병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관서운영경비를 결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제로페이 사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 항목을 보완한 셈이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정보원과 협의해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정보 시스템과의 연계를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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