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은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생산된 삼을 말한다.
산림청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부터 산양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산양삼 재배자, 한국산양삼협회, 한국산삼학회,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산양삼 산업육성대책(2019∼2023)’을 공유하고 산양삼 종자·종묘 보급방안 및 생산적합성조사 기준 합리화,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한다.
산양삼 산업육성대책의 세부 내용은 △생산기반 확대 및 유통 효율화 △품질·안전성 관리 강화 △가공산업 활성화 및 수출·소비 촉진 △교육·연구개발(R&D)·정보제공 강화 △제도 개선 등이다.
조영희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산양삼 산업육성대책 마련 및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가 산양삼 산업화를 촉진하고, 산양삼 재배 임가의 소득을 증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양삼 재배자, 단체,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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