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아란 기자 ] 개인질환 때문에 장기 결근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5년 12월부터 한 한의원에서 교정시술을 담당하던 A씨는 이듬해 5월 환자에게 시술을 하다가 침상 다리에 왼쪽 발을 부딪쳐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이후 약 3개월간 결근했다. 이후 한의원으로부터 해고당하자 “과로로 인해 상처가 당뇨족으로 발전했다”며 “업무상 질병 때문에 결근했는데 해고하는 건 부당하다”며 노동당국에 구제 신청을 냈다.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
법원은 A씨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다음 날과 2일 뒤에도 근무한 점에 비춰 상처는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상처로 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당뇨족 병변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된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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