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친모 청부살해 여교사 "김동성 진짜 사랑이라 생각…제정신 아니었다"

입력 2019-05-14 17:39   수정 2019-05-14 23:13


친어머니 청부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전 빙상 국가대표 김동성과의 사랑 때문에 정상적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교사 임모씨(31)는 "당시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며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은 없애야겠다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임씨는 재판내내 눈물을 흘렸다.

임씨 변호인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머니 사망 후 2∼3일 만에 상속을 마치고, 상속금으로 아파트 임대차 잔금을 지불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며 "임씨는 '내연남'으로 불리는 인물에게 푹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내연남인 김동성에게 스포츠카, 고급시계 등 거액의 선물을 사줬고,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대줄 정도였다는 것이 변호인의 설명이다.

검사 측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임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김동성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임씨 측은 김씨와의 내연관계가 이번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1심 재판부는 임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성장 과정의 모녀 갈등 외에도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김동성과 관계를 유지하려 했고 함께 살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살인을 청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친모를 살해해 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씨에게 총 6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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