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대란 코 앞에 닥치자 이재명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서울시는 동결

입력 2019-05-14 17:44   수정 2019-05-14 18:04

경기도가 대규모 버스 파업 사태를 막기 위해 버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14일 결정했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버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정책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버스 준공영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는 버스요금 인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광역버스 준공영제 논의를 위해 회동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지금 상태로 계속 가면 경기도 버스의 대규모 감차 운행, 배차 축소로 인한 극심한 도민 교통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돼 불가피하게 버스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남은 것은 우리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후속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며 “필요한 정책들을 도 차원에서 충분히 만들어내고 현재의 버스기사 장시간 노동에 따른 운행 위협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경기도 시대 버스 요금은 200원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경기도 외에 세종특별시와 충남, 경남 지역 등에서도 연내 버스요금이 오른다.

김 장관은 “현재 광역 지자체를 넘나들며 운행하고 있는 광역버스를 국가 사무로 전환해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준공영제 추진 방식은 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의 공동 연구 용역 실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상된 경기도 버스 요금의 일부가 수도권 환승 체계로 인해 서울시에 일부 귀속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이전되는 수익금을 경기도로 반환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분의 20% 이상이 서울로 귀속되는데, 이를 경기도로 반환해 경기도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했던 버스 공영차고지와 복지노선에 대한 지원금도 국고 지원대상으로 넓히기로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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