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담합' 충주 치과의사회 시정명령

입력 2019-05-14 17:47  

[ 이태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임플란트 최저 가격을 담합한 충주시 치과의사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임플란트 수가를 2011년 150만원, 2014년 130만원으로 정해 소속 회원에게 통지하고 이를 강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는 회원사들이 최저 수가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고객과의 전화 상담 시 수가를 고지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회원의 실명을 공개하거나 아예 회원에서 제명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협회는 회칙에 소속 회원사의 개별적인 치위생학과 실습생 배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둬 개별 치과의원이 자율적으로 실습생을 채용하는 것도 막았다. 또한 소속 회원사의 온라인 광고와 아파트 거울, 주민센터의 안경대, 버스광고판 등에 부착성 광고를 금지해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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