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치과의사회는 임플란트 수가를 2011년 150만원, 2014년 130만원으로 정해 소속 회원에게 통지하고 이를 강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는 회원사들이 최저 수가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고객과의 전화 상담 시 수가를 고지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회원의 실명을 공개하거나 아예 회원에서 제명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협회는 회칙에 소속 회원사의 개별적인 치위생학과 실습생 배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둬 개별 치과의원이 자율적으로 실습생을 채용하는 것도 막았다. 또한 소속 회원사의 온라인 광고와 아파트 거울, 주민센터의 안경대, 버스광고판 등에 부착성 광고를 금지해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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