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불에 교차로 진입했다가"…축구클럽 승합차 충돌사고, 초등생 2명 사망

입력 2019-05-16 09:43   수정 2019-05-16 10:01

인천 송도서 초등생 5명 탄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2명 사망



초등학생 5명이 타고 있던 축구클럽 승합차에 충돌사고가 발생해 어린이 2명이 숨졌다.

지난 1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58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사거리에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스타렉스 승합차와 카니발 승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A(8)군 등 초등생 2명이 숨지고 카니발 운전자 B(48·여)씨 등 6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8살 초등생 1명은 중상이며 B씨 등 나머지 5명은 목과 무릎 등을 다쳐 경상이라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한 뒤 인도 쪽으로 밀려난 스타렉스 승합차에 길을 걷던 대학생(20·여)도 치여 부상자에 포함됐다.

경찰은 초등생들을 태운 승합차가 신호를 위반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축구클럽의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 C(24)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차량을 몰다가 황색 신호에 교차로로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C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초등생이 탔던 스타렉스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했으나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저장된 영상을 추후 복구해 분석할 방침이다. 카니발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교차로에 차량이 진입하기 전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다는 것을 운전자가 인식했다면 정지선이나 횡당보도가 없더라도 멈춰야 한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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