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12번 혐의에도 영장 기각'… 풀려나자마자 운동 재개한 '승리의 승리?'

입력 2019-05-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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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성매매 알선을 12차례나 한 것으로 혐의에 적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기각 하루도 안돼 체육관을 찾아 취미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아시아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이날 오후 10시30분께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왔다.

승리는 체육관 안에서 파란색 도복을 입고 땀을 뺀 후 마중 나온 검은색 세단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증거인멸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의 동업자인 유인석(35) 전 유리홀딩스 대표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성매매 알선에 대해서는 일반 법감정보다 약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대중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스타가 성공가두를 달리기 위해 자신의 재력과 인맥을 이용해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데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아니고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승리가 두문불출하고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할 이유는 없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마자 바로 취미활동을 하러 다니는 모습이 포착된 데 대해 일반인들은 "경솔한 행동이다", "정준영 최종훈 모두 구속됐는데 승리만 풀려났다", "승리가 승리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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