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상습 흡연' 현대家 오너 3세 구속 기소

입력 2019-05-16 16:47   수정 2019-05-16 16:50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모씨(28)를 대마를 매수·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마를 16회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가 매수한 대마는 약 72g과 대마오일 카트리지 13개 등 총 1455만원 상당이다. 6회에 걸쳐 대마 약 7g,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를 무상으로 받아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씨(31) 등과 함께 26회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같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정씨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소한 피의자에 대해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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