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준비할수록 세금 아껴…손자·며느리까지 포함해 계획 짜세요

입력 2019-05-19 16:11  

신한은행과 함께하는 자산관리 원포인트 레슨 (5)


최근 고객들과 증여 상담을 하면 증여재산의 규모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커졌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을 사용하지만 그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다. 상속세는 사망일자에 고인의 모든 재산을 합해 세금을 계산한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다.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도 재산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절세하려면 미리 증여해 놓는 게 효율적이다.

세대를 건너뛰어 조부모와 외조부모에게서 상속·증여받을 때엔 할증과세액을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산출세액의 30%다. 또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할 때 과거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규정이 있다.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증여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1000만원 이상)을 해당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까. 사례를 들어보자. 고액자산가인 할아버지(84)와 아버지(60)가 있는 김모씨(35)는 6년 전 아버지에게 5억5000만원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구입했다. 추가로 5억원을 증여받을 예정인데 할아버지와 아버지 중 누구에게 받는 것이 유리할까.

먼저 증여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아버지에게 받으면 6년 전 증여재산(5억5000만원)과 합산해 증여재산가액은 10억5000만원이며, 이번에 증여받는 5억원은 30%의 세율이 적용돼 증여세는 1억5000만원이 나온다.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을 경우 5억원에 10%와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할증과세액이 붙어 1억1700만원의 증여세가 나온다. 결론은 할아버지에게 받아야 증여세를 3300만원 낮출 수 있다.

만약 할아버지의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는다면 초과하는 상속재산에는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이번에 할아버지가 김씨에게 증여할 5억원도 상속세 계산 시 50%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에 해당한다. 할아버지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 김씨의 아버지는 상속인, 김씨는 상속인 외의 자가 된다. 상속인 외의 자가 받은 증여재산은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총 2억5000만원의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

김씨가 직계존속인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증여받을 때는 10년 동안 5000만원을 증여재산에서 한 번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에는 세금이 없다.

김씨가 6년 전 할아버지에게 증여받고, 이번에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면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자산가는 자녀가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상속증여에 대한 절세를 상담하고 증여를 실행한다. 하지만 조금 더 서두르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다. 손자, 사위, 며느리 등을 모두 포함한 가족 단위의 장기적인 계획을 미리 짜볼 것을 추천하고 싶다.

박신욱 신한은행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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