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거리 빠르게 돌파 강점…대학내 이동 편리
운전면허 필수지만, 면허 등록 절차 없어
헬멧·무릎보호대 등 안전장비 착용 미흡
"3개월 안에 흥행할 거 같아요."
지난 15일 고려대학교에서 만난 학생 A씨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처음 이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동 시 편리함 때문에 학생들이 곧 많이 찾게 될 것이란 뜻이었다. A씨는 친구에게 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었다.
대학가에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주로 학교 내 짧은 거리를 움직여야 하는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승차공유업체 쏘카가 지분 투자한 일레클이 최근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기자는 고려대학교에서 일레클의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봤다.
일레클을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했다. 앱(응용프로그램) 결제카드를 등록한 뒤, 지도에 표시된 가까운 전동킥보드를 찾으면 된다.
전동킥보드 손잡이 위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전동킥보드를 움직인 뒤, 'GO'(이동), 'STOP'(정지) 버튼을 이용해 속도를 조절하며 이동하면 된다. 이후 지도에 표시된 반납구역에 전동킥보드를 반납한 뒤, 사용한 시간 당 금액을 결제하는 식이다.
일레클의 전동 킥보드는 보통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많은 대학가에 탁월한 이동 수단이다. 강의 시간에 맞춰 넓은 캠퍼스를 움직여야 할 때 빨리,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다. 전동킥보드를 타면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려대학교 정문에서 오르막길을 거쳐 중앙도서관까지 불과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고려대에서 일레클의 전동킥보드를 타던 학생 B씨는 "처음타본 것은 아니"라며 "강의를 이동할 때 타고 있는데, 이동해야 하는 강의실이 먼 경우에 아주 유용하다"고 칭찬했다.
다만 빠르고 편리하지만 안전상 미흡한 점이 많았다. 일레클 뿐만 아니라, 모든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의 단점인 안전문제였다.
이날 고려대학교에서 만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들 대부분은 안전모 등을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기자도 안전모가 없어 착용하지 못한 채 시승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헬멧이나 무릎보호대를 전동킥보드와 같이 빌릴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전동 킥보드는 찻길과 보도(步道) 중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현행법 상 전동킥보드를 보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찻길을 이용하기엔 차가 씽씽 달려 위험해보였다. 찻길을 이용하니 일방통행 도로에서 반대로 내려오는 경우도 생겼고, 오토바이 출입 금지 구역이나 보행자 전용 구역에서 타야하는 경우도 생겼다.
불법이지만 안전이 우려돼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학교 안에서 자전거 도로를 찾기란 쉽지 않다. 보도를 이용하자니 사람들과 충돌이 우려되고, 찻길을 이용하자니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이 위험한 상황이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이용 시 면허가 필수다. 하지만 일레클의 전동킥보드 서비스는 탑승 시 면허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단순히 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만 하고 있었다.
실제로 대학교 내에서 운전면허나 원동기면허가 없이 일레클의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고려대에서 만난 C씨는 "타사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플랫폼은 면허를 등록해야 하는데, 일레클은 등록절차가 없었다"며 "한편으로는 이용하는데 있어 불안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일레클만의 문제점은 아니다. 코리아 스타트업포럼은 최근 정부와 국회에 전동킥보드 주행안전기준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의 주행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공유 전동킥보드 스타트업들은 정부에 전동킥보드 주행안전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27일 현장밀착형 규제 혁신방안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주요 과제로 채택하고 올해 6월까지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정부가 약속한 6월이 임박했으나 주행안전기준 제정이 교착상태에 있다"라며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문의했지만 내부 논의 중 혹은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란 형식적인 답변만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가 많기 때문에 주행안전기준의 조속한 마련이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스타트업 현장의 답답함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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