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통장 선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 행정안전부의 사전보고 절차를 마친 후 20일 공포·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은 기존 읍면 지역과 동일하게 동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 통장을 선출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읍·면지역 이장은 마을총회를 통해 선출한 자를 리(里)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했지만, 동 지역의 경우 주민 선출절차 없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해왔다.
시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통장희망자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상의 후 추천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주민 대표성 저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읍면동장이 이·통장을 임명할 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임명대장에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그간 읍면동장의 이·통장 임명 시 임명장 수여 및 임명대장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어 읍면동별로 제각기 관리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이외에도 읍면지역 리 개발위원회가 지난 4월 폐지됨에 따라 마을이장 추천 업무를 신설되는 마을회에서 수행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사항을 반영했다.
김려수 세종시 자치분권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이·통장 선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한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만족하는 이·통장 제도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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