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조사인력 충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신기술 규제완화 특별지역인 규제자유특구를 전담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신설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술탈취 조사인력도 충원한다.
중기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운영하고 규제특례를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기획단장은 국장급 인사가 맡고 산하에 기획총괄과를 비롯해 총 3개과를 두고 정원 20명으로 운영된다.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의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3, 4급인 단장을 국장급으로 상향 조정한다. 분야별 규제개선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동부와 식약처에서 파견받는 정원을 2명 늘렸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시정권고까지 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침해 조사인력도 4명 충원했다.
이와 함께 종전 중소기업정책국 산하 거래환경개선과를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 소상공인정책실로 이관했다. 창업번체혁신실 아래 있던 인재혁신정책과와 인재활용촉진과를 각각 일자리정책과, 인력지원과로 이름을 바꿔 중소기업정책실로 옮겼다.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에 양질의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기부의 조직과 기능 보강을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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