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 방지 시설 개선과 신규 시설을 설치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시설인 전기·여과·원심력·세정 집진기 등 입자 방지 시설은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연소조절, 촉매반응, 흡수·흡착·연소 시설 등 가스 물질 방지 시설은 최대 3억원까지 준다. 수요 조사 결과 대기배출 저감 시설(204개)과 TMS 설치(163개) 대상 기업은 367개로 나타났다.
2020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으로 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홍성=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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