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노조 검찰 고발에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 부담 느낀듯
MBK, 코웨이·ING생명·두산공작기계 이어 또 역전승
우리은행, 3위 카드사 확보 예약·3위 금융지주 경쟁서 우위
≪이 기사는 05월21일(09:2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롯데카드가 우리은행과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 컨소시엄에 팔린다. 앞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앤컴퍼니가 2016년 KT와 한 인수합병(M&A) 거래로 검찰 조사 대상에 오르자 롯데그룹이 매각 대상을 전격 교체했다.
21일 금융권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이날 오전 우리은행 및 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을 롯데카드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MBK파트너스와 우리은행은 롯데카드 지분을 각각 60%와 20% 씩 나눠 인수한다. 지난달 말 본입찰 당시 우리은행-MBK파트너스가 제시한 인수가격은 1조6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앤컴퍼니가 1조8000원대를 제시했기 때문에 인수가격을 더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롯데그룹은 20% 지분을 보유한 3대주주로 남는다. 이사회 의석 1석을 갖고 경영에도 참여한다.
한앤컴퍼니는 지난 3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도 뜻하지 않은 변수를 만나 다잡은 대어를 놓쳤다. 롯데그룹이 인수대상을 바꾼 건 이번 거래와 전혀 관계가 없는 KT 노조 때문이다. KT 노조는 지난 3월 말 “KT 경영진이 2016년 자회사 나스미디어를 통해 한앤컴퍼니로부터 온라인 광고 대행사인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을 비싸게 인수해 손해를 끼쳤다”며 황 회장, 김인회 KT 사장,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한 매각절차를 거쳐 판 회사의 매각가격이 부풀려졌다는 KT 노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하지만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올 10월까지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등 금융계열사 지분 매각을 마무리해야 하는 롯데그룹으로서는 시간을 끌기가 어려웠다. 10월까지 거래를 종결하지 못하면 10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앤컴퍼니는 과징금 상당 부분을 대신 물어주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롯데그룹은 법을 위반하는 모양새 자체를 부담스러워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IB업계 관계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 위반’ 자체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MBK는 과거 코웨이, ING생명, 두산공작기계 인수전에서 모두 차순위협상대상자로 고배를 마시고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자금조달 실패 등으로 거래를 종결시키지 못함에 따라 막판 역전극을 연출한 전적이 있다. 롯데카드 인수전에서는 본입찰 막바지에 우리금융지주를 끌어들여 판세를 바꿨다. MBK파트너스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홈플러스와의 시너지 효과, 우리은행과 협업, 롯데그룹과 공동 경영 등을 내세워 롯데그룹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심사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분 20%를 우리은행이 분담함에 따라 인수부담도 줄였다.
우리은행은 MBK가 앞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때 우선적으로 롯데카드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카드를 보유한 우리은행이 롯데카드를 인수하면 카드 자산규모가 22조6358억원으로 늘어나 신한카드, 삼성카드에 이어 업계 3위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3위 금융지주사’ 경쟁에서도 성큼 앞서나갈 수 있다. 3위 쟁탈전을 벌이는 하나금융이 롯데카드를 손에 넣고 우리금융을 4위로 밀어내는 결과를 역으로 갚아줄 수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 1분기 5560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하나금융을 126억원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앞섰다. 지난해 1539억원의 순익을 올린 롯데카드를 품으면 격차가 확연해 진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단독으로 인수하려면 조(兆) 단위 자금이 필요한 롯데카드에 큰 리스크 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됐다”며 “롯데카드와 우리카드는 고객군이 겹치지 않아 새 고객군을 확보할 수 있고 롯데백화점 매출도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정영효/정소람/김대훈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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