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포스코 냉연강판에 적용할 최종 관세율을 예비판정보다 소폭 하향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국내 철강기업의 냉연강판 제품에 대한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포스코에 대해선 1차 예비판정 4.51%보다 1.28% 낮춘 3.23% 관세율을 매겼다. 이는 반덤핑(AD) 2.68%와 상계관세 0.55%를 합친 숫자다.
반덤핑은 2.78%에서 2.68%로, 상계관세는 1.73%에서 0.55%로 낮아졌다. 냉연강판은 열연강판을 다시 상온에서 정밀 기계로 눌러 더 얇게 하고 표면을 미려하게 처리한 것을 의미하며, 자동차나 가전제품 강관 등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된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포스코 냉연강판에 대한 관세율을 원심 59.72%에서 1차 예비판정에서 4.51%로 크게 낮췄다. 현대제철은 반덤핑 기준 예비판정과 같은 36.59% 관세율이 매겨졌다.
아직 상계관세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외 한국 업체에는 반덤핑 관세율 11.60%를 책정했다. 업체 간 희비가 갈린 데는 '불리한 가용 정보'(AFA) 규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AFA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대상 기업이 미국 상무부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것이다.
같은 날 상무부는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3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도 발표했다. 넥스틸은 32.24%, 세아제강은 16.73%, 기타 업체는 두 회사의 중간인 24.49%로 정해졌다.
넥스틸은 지난해 4월 2차 연례재심(2015년 9월1일∼2016년 8월31일 수출물량) 최종판정에서 75.81%, 같은해 10월 3차 연례재심(2016년 9월1일∼2017년 8월31일 수출물량) 예비판정에서 47.62%를 받았다.
세아제강은 지난해 4월 2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6.75%, 같은 해 10월 3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19.4% 관세율이 부과됐다. 원유와 셰일가스 채취에 사용하는 유정용 강관은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한다.
2017년 대미 철강 수출 총 354만3000t의 57.0%가 유정용 등 강관류였다. 이처럼 수출이 빠르게 늘면서 미국이 한국에 철강 쿼터(할당)를 적용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철광업계는 3차 예비판정보단 낮아졌지만, 특별시장상황(PMS)가 적용되면서 대체로 높은 관세율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 시장 상황으로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관세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상무부 재량으로 결정하는 조사기법이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업체들은 재심판정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