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담뱃갑을 독자적으로 디자인하지 않고 제품명만 표기하게 하는 무광고 표준 담뱃갑을 도입키로 했다. 담뱃갑 경고그림의 크기를 대폭 늘리고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에도 경고그림을 붙인다. 2023년에는 모든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흡연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2015년 담뱃값을 20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렸다. 이듬해 경고그림도 도입했다. 하지만 국내 15세 이상 남성 흡연율은 3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터키 라트비아 그리스에 이어 네번째로 높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출시되면서 남성 청소년 흡연율은 오히려 높아지는 추세다.
복지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을 도입하기로 했다. 호주, 프랑스, 영국 등 8개 나라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모든 담뱃갑의 색과 디자인이 하나로 통일된다. 올해까지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국민건강증진법을 바꿔 2022년 시행한다. 내년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을 30%에서 55%로 확대해 경고문구와 그림이 차지하는 면적은 50%에서 75%로 늘어난다.
멘솔담배 등도 사라진다. 가향물질을 넣지 못하도록 담배사업법을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기구에도 경고그림과 문구를 붙이고 이들 기기를 광고하거나 판촉하는 것도 금지된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품에 든 유해성분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금은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2021년에는 500㎡ 이상 건물로, 2023년에는 모든 건물로 금연구역을 확대한다. 2025년에는 실내흡연실을 모두 폐쇄할 계획이다. 실외에도 흡연구역과 보행구역을 구분할 계획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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