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양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그는 지난 4월 12일 오전 3시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한 도로를 가로지르고 뛰어다니는 이상행동을 보여 신고를 받은 경찰에 체포됐다.
양씨는 10여분간 도로에서 소란을 일으키다가 40세 남성이 몰던 차량과 부딪혔다.
경찰 조사에서 양씨는 "식욕억제제를 한 번에 8알 투약했다"면서 "작품 미팅이 늦게 끝나 피곤한 탓에 환각증세를 보인 것"이라고 진술했다.
양씨의 소지품에서는 다이어트 보조제의 한 종류인 펜타민이 포함된 약봉지가 발견됐다.
국과수 검사 결과 펜타민은 양성, 기타 마약류에 대해서는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
펜타민은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사용하는 식욕억제제다. 뇌에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신경전달물질의 작용을 증가시켜 식욕을 억제한다.
하지만 의존성이나 내성을 유발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적정 용량을 의사 지시 하에 복용하면 체중 감량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과다 복용하면 일부 환각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펜타민과 같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가슴두근거림과 우울증, 심한 경우 정신분열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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