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미만→1조 미만으로
[ 하헌형 기자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중산층과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현행 매출 3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한편 피상속인 경영 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매출 요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마련한 안(매출 5000억~7000억원 미만)보다 더 완화됐다.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주식 평가액에 최대 30%를 할증해 세금을 높게 매기는 할증 평가제를 폐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상속 공제 한도도 200억~500억원에서 400억~1000억원으로 늘리도록 했다. 추 의원은 “현행 가업상속 공제 제도는 수혜 대상이 한정적이어서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비판이 많다”고 말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기업은 연평균 62곳에 그쳤다. 기업 한 곳당 평균 공제액도 16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고세율(50%)을 제외한 나머지 세율 구간을 4구간에서 3구간으로 줄이고, 이들 구간의 세율도 10~40%에서 6~30%로 낮추도록 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동거 주택의 상속세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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