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한투 종합검사 과징금 38.6억·과태료 1.2억 부과 의결

입력 2019-05-2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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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관련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과 관련해 각각 과징금 38억5800만원과 과태료 1억1750만원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38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2016년 11월 7일 계열회사인 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베트남 현지법인)에 미화 3500만 달러(399억원)를 1년 간 대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77의3제9항 위반으로 판단했다.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과 관련해서는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한 사실이 자본시장법령상 금지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TRS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한다는 점, 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다는 점 등이 근거다.

증선위 관계자는 "일부 위원은 신용공여 해석 관련 법령 형식상 지나친 확대해석은 곤란하고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CDS(신용부도스와프),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관련과 관련해서는 과태료 27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대보유통가 발행할 예정인 사모사채(90억원) 중 60억원을 인수하기로 했으나 30억원을 인수하기로 했던 DB금융투자가 인수를 거절하자 대신 90억원을 전액 인수하고, 그 중 30억원을 대보정보통신(대보유통의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기로 대보유통와 사전약속하고 2016년 10월 26일 실행에 옮겼다.

증선위 관계자는 "금일 증선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차기 금융위의 최종 의결을 거쳐 금감원 조치 필요사항(신분제재 등)과 함께 조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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