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 유출 없었으면 1등 불가능"…숙명여고 前 교무부장에 실형

입력 2019-05-23 17:25  

법원, 징역 3년6개월 선고


[ 조아란 기자 ]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알려주고 전교 1등으로 둔갑시킨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52)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량인 징역 7년의 절반에 달하는 중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현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현씨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작년 7월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회의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빼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학년 1학기에 전교 100등 밖이었던 쌍둥이 중 언니는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이 됐고, 50등 밖이었던 동생은 같은 기간 각각 2등, 자연계 1등이 됐다.

이날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가 유출된 답을 암기해 성적이 대폭 향상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근거는 크게 네 가지다. 재판부는 현씨가 당시 교무부장으로 정기고사 출제 서류의 결재권자였다고 언급하며 “현씨의 2층 교무실 자리 바로 뒤 금고에 출제 서류가 보관됐고, 현씨가 금고 비밀번호도 알았다”고 밝혔다. 또 현씨가 정기고사를 앞두고 의심스러운 행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정기고사를 앞두고 혼자 주말 출근과 초과근무를 한 점 등을 들면서 “아무도 없는 교무실에서 금고를 열어 답안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쌍둥이 딸의 내신성적이 급상승하는 동안 모의고사 성적은 향상되지 않은 것도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지문을 독해하는 국어나 평소 실력이 중요한 수학 등 과목을 보면 정기고사는 교내 최상위권인데 모의고사와는 성적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의 시험지에서도 수상쩍은 정황이 발견됐다고 봤다. 쌍둥이 중 동생은 제대로 된 풀이과정도 없이 고난도 문제의 답을 적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로지 암산을 통해 물리1 과목을 만점 받을 수 있는 선천적 천재나 상식 범위를 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날 재판부는 “숙명여고뿐 아니라 다른 학교도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다른 교사들의 사기마저 떨어졌다”고 현씨를 강하게 질책했다. “딸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을 뿐”이라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온 현씨는 선고 직후 항소의 뜻을 밝혔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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