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절 상여금, 성과급도 통상임금"…기업 부담 '눈덩이' 될 판

입력 2019-05-24 17:35   수정 2019-05-25 07:35

기존 해석 잇따라 바꾸는 법원…산업현장 혼란 증폭

대법 판례에 反하는 하급심
기업들"소송 쓰나미 오나"공포



[ 강현우 기자 ]
법원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잇따라 노동계 손을 들어주면서 경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 해석이나 판례를 뒤집는 일도 속출해 산업 현장의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시영운수 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미지급 수당을 청구한 근로자(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통상임금 소급 청구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회사 측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통상임금의 요건마저 부정하는 판결이 하급심에서 내려지고 있어 사법부가 스스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과연봉도 통상임금”

대법원은 24일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재직자(지급일 기준)에게만 지급하는 설·추석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온 노사 관행을 인정하지 않고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재직자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던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게 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최근 하급심에선 재직자 조건 자체를 무효로 보는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없다”는 고정성의 법리를 무너뜨리는 판결들이다. 통상임금의 3대 성립 요건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기술보증기금 근로자 900여 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성과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기보의 보수 규정에는 기본연봉이 아닌 성과연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돼 있다. 성과연봉에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1심(서울중앙지법)은 “기보의 성과연봉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결정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게 대법원 판례다. 하지만 2심(서울고법)은 “성과연봉이라는 명칭을 쓰더라도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부분은 기본급”이라는 법리를 제시했다. 이어 “재직자 조건을 넣어 이미 일한 날의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했다.

서울고법은 더 나아가 “기본급에 재직자 조건을 추가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지적했다. 재직자 조건이 무효인 만큼 성과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기보는 연간 기본연봉의 750%에 달하는 성과연봉을 통상임금에 넣어야 할 상황이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세아베스틸 사건에서도 같은 논리로 재직자 요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연 800%인 정기상여금에 붙어 있는 재직자 요건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한 대기업 법무팀장은 “서울고법이 제시한 법리는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거나 월 15일 이상 일해야 주는 수당도 명칭에 상관없이 모두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재직자 조건 때문에 소송을 유보한 노동조합들이 일제히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소송에도 영향 주나

대법원은 당초 지난 16일로 예정했던 기업은행 통상임금 사건 선고를 하루 전인 15일 돌연 연기했다. 기업은행 근로자 1만1000여 명이 제기한 이 소송도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쟁점이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2017년 서울고법은 고정성이 결여된다는 이유로 회사 손을 들어줬다. 한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기보 판결 다음날 선고를 연기한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이 재직자 조건을 다시 보려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개편해왔는데 대법원이 종전과 다른 판단을 내리면 수많은 사업장이 새로운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주목된다. 현대차 근로자가 낸 소송에서 1·2심은 ‘개인별 근무일수 15일 미만인 사람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근로자들이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현대차와 급여 규정이 비슷한 강원랜드 사건에서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받는 상여금은 고정성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며 회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통상임금

일상적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된다. 정기적으로(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일률성), 미리 확정된 임금을 일한 시간에 따라(고정성) 지급하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이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이다.

■고정성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의 기준임금이므로 연장근로 등을 하기 전에 미리 확정돼 있어야 한다는 요건. 일한 시간에 비례해 받는 임금이라도 ‘재직자에게만 지급’ 등의 추가 조건이 붙으면 통상임금이 아니다.

■재직자 조건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는 식으로 규정되는 조건. 예컨대 상여금 지급일이 매달 25일인데 20일에 퇴직한 사람은 20일치의 상여금을 받는 게 아니라 이 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받지 못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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