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증인신문 예정이었던 김 전 기획관이 일곱 번째로 불출석하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된 이 사건에 출석 의무를 회피해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음 기일을 29일로 잡으면서 “불출석하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하겠다”고 했다.
당초 이 전 대통령 재판은 27일과 29일 두 차례 공판기일만을 남겨두고 있었지만 결심공판이 예정됐던 29일에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서 결심공판도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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