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 가능성 높아
복지부 "바로 받아들이겠다" 입장
우리나라 2025년부터 반영될 듯
84개 조직 '공동대책위' 꾸려 반대
"국내 도입 저지가 가장 큰 목표"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질병코드 등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WHO는 스위스에서 진행중인 총회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정신질환)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게임 질병코드 등재 여부는 오는 27일께 확정·발표될 전망이다.
국내 게임업계는 WHO의 게임 질병코드 등재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WHO가 이미 지난해 한 차례 등재를 추친했던 만큼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질병코드 등재에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HO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 중독은 공식적인 질병으로 분류된다. 다만 국제질병분류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반영 여부는 불투명하다.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도 우리나라가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이미 "WHO의 개정안을 바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다. WHO의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2020년 개정(5년 주기)된다. 전문가들이 국내 반영 시기를 2025년으로 보는 이유다.
우리나라에서는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 대책 준비위원회가 게임 중독 질병 분류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책위에는 업체, 협회, 학회 등 84개 조직이 이름을 올렸다.
목표와 한계는 명확하다. 1차적으로 WHO의 질병등재를 막고 불가피할 경우 우리나라 도입은 적극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게 최우선 과제다.
여론은 좋지 않다. 리얼미터가 지난 10일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618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게임 중독을 술, 도박, 마약 중독 등과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분류·관리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은 45.1%로 조사됐다. 찬성이 반대보다 9.0%p 높았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은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WHO의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개정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내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